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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 1월 세지아 "발달재활센터 선정"

세지아 2023-12-15

 

 

 



 

 

 

발달재활서비스란?

 

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
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

서비스 대상

  • 연령 : 만 18세 미만
  •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 대상자로 선정된 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
  • 장애유형
     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 검사자료로 대체가능

  •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  • 소득기준 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    • 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


    •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

    •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 지원할 수 있음

 


 

서비스 내용

  •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 발달재활 서비스 제공

    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


서비스 신청

  • 신청권자 :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 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
  • 신청서 제출 장소 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)



  • 신청기간 : 연중 신청 가능
       

       - 단, 매월 27일 18:00까지 시·군·구에서 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, 익월 바우처 생성



  • 제출서류

    •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
    •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

    •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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